노무상담
9월 중 하루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3주만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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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ald0**4
2022-10-05 22: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 9160원
일일 근무시간 : 5시간
일주일 근무일수 : 5일
9월 연장 근무 : 10시간 30분
세금 적용 : 소득세 3.3%
결근 : 1일
수령월급 : 1,159,440
9월 근무 내역입니다.
사업장으로부터 설명 받기를,
결근 1일을 하였으므로 9월 주휴수당은 3주만 해당한다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급 받은 월급이 알맞은 금액인가요?
(결근일은 9월 2일 금요일 , 해당주는 월~목 근무, 나머지 주는 월~금 근무)
일일 근무시간 : 5시간
일주일 근무일수 : 5일
9월 연장 근무 : 10시간 30분
세금 적용 : 소득세 3.3%
결근 : 1일
수령월급 : 1,159,440
9월 근무 내역입니다.
사업장으로부터 설명 받기를,
결근 1일을 하였으므로 9월 주휴수당은 3주만 해당한다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급 받은 월급이 알맞은 금액인가요?
(결근일은 9월 2일 금요일 , 해당주는 월~목 근무, 나머지 주는 월~금 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3:54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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