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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3641**8
2022-10-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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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5일 출근/6시간 근무 알바입니다
이번 9월에 추석연휴 때문에 사장님이 공휴일인 평일에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2주차와 3주차 각 4일씩 근무했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닌가요?
사장님께 여쭈니 1인 사업장이라고 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3:52
주휴수당의 경우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원래 근로일이라고 하면, 유급 휴일 수당이 발생하고
해당 근로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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