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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3641**8
2022-10-05 20: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5일 출근/6시간 근무 알바입니다
이번 9월에 추석연휴 때문에 사장님이 공휴일인 평일에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2주차와 3주차 각 4일씩 근무했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닌가요?
사장님께 여쭈니 1인 사업장이라고 하시네요
이번 9월에 추석연휴 때문에 사장님이 공휴일인 평일에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2주차와 3주차 각 4일씩 근무했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닌가요?
사장님께 여쭈니 1인 사업장이라고 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3:52
주휴수당의 경우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원래 근로일이라고 하면, 유급 휴일 수당이 발생하고
해당 근로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원래 근로일이라고 하면, 유급 휴일 수당이 발생하고
해당 근로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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