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산정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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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379**3
2022-10-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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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조건
월 급여 : 세전 2,850,000원
근무시간 : 10시 ~ 21시(11시간 근무)
근무요일 : 월~금(주5일)
===========================================
사측에서 일급계산 한 내용은
1주 근로시간 : 50시간(11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듯)
월 급여 : 2,85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 252시간
(50시간 + 주휴8시간)(365일/12월/7일)
시간당 임금 : 11,310원(2,850,000원/252시간)
일급 : 113,100원

이렇게 산정 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11시간씩 근무 하는데 주휴수당 시간이 8시간이 맞는것인지

저 조건 일 경우 일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3:51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주휴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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