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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똥
2022-10-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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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9시간중 휴게시간 제외한 8시간 일했습니다
시급 9345.88 기본급324,548지급,
시급 9345.88 이면 9345.8885 하면 기본급 373,835.2 아닌가요? 월급제이고 9월26일부터 일했습니다
9월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날부터 10월로 바뀌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전문가분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3:50
5인이상의 사업장이며, 1주 15시간 이상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지급 청구하셔야 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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