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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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rella**1
2022-10-05 16:53
0
1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제외) 총 8시간씩 6일간 근무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단기알바를 하였을 때는 5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나왔는데 여기는 주휴수당을 안주시는데 못 받는건가요? 아님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일요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알게된 사실은 그만두는 알바생이 너무 많아서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로해야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된답니다. 그걸 미리 설명도 안 해줬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3:49
5인이상의 사업장이며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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