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받은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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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qls9**3
2022-10-04 01:30
0
3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5인미만 카페에서 무조건 하루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시간 없음 , 식대 없음)
공고 올릴 때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번달 근무시간입니다

첫째주 (16)
둘째주 (32)
셋째주 (40)
넷째주 (40)
다섯째주 (24)

총 15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달 급여는 총 152만원 중 세금 3.3% 떼고
1,469,840 원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시급에 + 주휴수당으로 받아봐서
이런적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최저 시급인거냐고 여쭤보니
사장님은 시급은 1만원이라는데 여기에 주휴가 포함 된거라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점을 제기하니 원하면 최저에 주휴 수당 붙는 걸로 바꿔 줄순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연장 근무 할때 연장 수당도 못 받고 결론적으로 돈이 더 적게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주 5일 8시간이 아니라 근무일수를 적게 조정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해가 가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6:16
주휴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주휴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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