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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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829**0
2022-10-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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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63,9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1일부터 목, 금 8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하루는 7시간 근무) 총 79시간 근무
시급은 10000원 3.3공제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계산 어플 기준 885,772원
실제로 받은 금액 763,930원
10만원 이상 차이나서 보니까
주휴수당 제외한 월급이 79만원이었습니다
79만원을 3.3공제하니 실제로 받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약할 때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교부받은 프리랜서계약서에는
제 3 조 [보수]
1. 을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시급 10000원정으로 한다
2. 보수는 원천징수 3.3% 공제 후, 매월 5일 지정 계좌로 송금
한다
주휴수당을 못받은 상황이 맞는건가요?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6:12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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