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80%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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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생은미래에
2022-10-0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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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어떤 샌드위치 가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 내에 그만둘 시 최저시급의 80%만을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다. 이 내용이 거슬렸지만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전자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1달만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자 이에 사장님은 저에게 빠르면 새 알바가 들어오는데로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0월 알바비는 계약서대로 최저시급의 80%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하나하나 일을 가르쳤는데 수습 기간도 다 안끝내고 그만두는 것은 가게 손해이며 시급의 20% 깍이는건 다음 알바생의 수습기간 알바비를 채워준다 생각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최저시급의 80%만 받는 것이 합법일까요? 저는 그랗게 월급을 받아야할까요?




요약
1. 샌드위치 가게 알바함
2.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 기간(3개월) 안에 그만두면 최저시급의 80%를 준다는 조항이 있음
3. 1달만에 개인적인 이유로 알바를 그만두려고 함
4.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으니 최저시급의 80%만 주는 것을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함
5. 80%를 준다는 것이 합법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6:17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고,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 되지 않으면 100%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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