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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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04**7
2022-10-03 17:51
0
14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7일에 근무시작하고 2022년 12월 2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또 12월 26일에 연차를 쓰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짜가 12월 23일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59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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