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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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04**7
2022-10-03 17: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7일에 근무시작하고 2022년 12월 2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또 12월 26일에 연차를 쓰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짜가 12월 23일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2월 27일에 근무시작하고 2022년 12월 2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또 12월 26일에 연차를 쓰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짜가 12월 23일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59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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