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21일 근무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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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ns1**9
2022-10-03 20:35
1
20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적혀있는 월 8회휴무 기본급이 240이며 8월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월 10회 휴무를 하여 수습을 땐 나머지 세전 1820000을 받았습니다 1시출근 11시 퇴근을 하였으며 쉬는시간 30분을 뺀 9시간 30분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습을 떼고 월급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59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1089**5
    2022-10-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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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동안에는 월 급여의 0.8만큼 지불해야 합니다. 한 달을 30일로, 급여는 9160(최저)로, 일주일 근무시간은 넉넉히 잡아 52시간으로 주휴수당 계산했습니다. ((30일 근무 월급)-(8일 근무 월급)+(주휴수당))0.8 곱셈기호 사용이 안되어 ,으로 대체했습니다. ((9160,9.5,30)-(9160,9.5,8)+95,264)0.8=1607763 나왔습니다. 근로법은 모르고 본문에 나온 내용토대로 수치적으로 계산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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