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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34**8
2022-10-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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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6월 28일에 입사하였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6월달에 일한 값은 시급 9200원으로 계산하여 제대로 받았습니다.
7월달에 48시간을 일했지만, 월급에서는 약 4만원이나 떼인 금액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4대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뒤로 8월에는 52.5시간을 일하였고, 정확하게 11600원이 떼인 금액을 받았지만,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확인 해보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9월달에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겠다고 하셨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이 2022년 7월 4일이었고, 신고접수일은 2022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나머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미가입으로 떴습니다.
그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조회를 하니 아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 52332원이 떼여진 상태에서 돈을 받았는데 11월까지만 하고 퇴사할 것입니다.
12월달에 4대보험 해지하면 이때까지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57
4대보험 납부이력을 확인하고,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기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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