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은 어떨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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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40**1
2022-10-03 11: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휴게포함(1시간30분) 3일간 15시간 일했는데
애매하게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업주측 경리는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이 13.5시간 즉, 주 15시간 미만이라는거죠~
주휴수당 받는게 맞지 않나요? 15시간 일했으니 1.5에 해당하는 후게시간을 수당으로 받는거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매하게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업주측 경리는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이 13.5시간 즉, 주 15시간 미만이라는거죠~
주휴수당 받는게 맞지 않나요? 15시간 일했으니 1.5에 해당하는 후게시간을 수당으로 받는거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54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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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