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애매한 퇴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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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03**8
2022-10-03 07: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8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이 퇴사 전 3개월의 평균 월급이라고 하던데 저처럼 월 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월 초에 퇴사를 한다면 8월, 9월 ,10월(8일 치) 월급의 평균을 내나요? 아니면 퇴사 일로부터 30일씩 앞으로 당겨 세달을 계산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54
7.9-10.8에 받은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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