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제 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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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로
2022-10-03 01: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 본인 재직시 혹은 퇴직후에는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주 5일 바뀌고 1년 계약으로 내년 9월 25일 까지 인데
변경된지 8일정도 됬습니다.
저위의 4번 조항 바꿔달라고 해봐야 겠음
그렇게 중요한 업무도 아니고 분양장 똥치우고 매장 물건 나르고 진열하고
청소 하는것 뿐인데 기밀이라고 할것도 없고
퇴사후 경쟁업체 이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는다.
문제의 소지는 없겠죠?
저 조항에 언제 까지라는 조항도 없고
중간에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는 중이지만
만약에 단기간 알바나 계약직 이직시 조금 걸리네요.
싸인은 했지만 뭐 이건 바꿔달라고 이야기 해볼 생각인데
직업 선택 자율권 침해하는건데 최저 시급으로 부려 먹는주제에
요구하는건 더럽게 많음 저조항에서 기간이 명확하지도 않음 이게 좀 걸림
문제의 소지는 없애는게 좋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직 주 5일 바뀌고 1년 계약으로 내년 9월 25일 까지 인데
변경된지 8일정도 됬습니다.
저위의 4번 조항 바꿔달라고 해봐야 겠음
그렇게 중요한 업무도 아니고 분양장 똥치우고 매장 물건 나르고 진열하고
청소 하는것 뿐인데 기밀이라고 할것도 없고
퇴사후 경쟁업체 이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는다.
문제의 소지는 없겠죠?
저 조항에 언제 까지라는 조항도 없고
중간에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는 중이지만
만약에 단기간 알바나 계약직 이직시 조금 걸리네요.
싸인은 했지만 뭐 이건 바꿔달라고 이야기 해볼 생각인데
직업 선택 자율권 침해하는건데 최저 시급으로 부려 먹는주제에
요구하는건 더럽게 많음 저조항에서 기간이 명확하지도 않음 이게 좀 걸림
문제의 소지는 없애는게 좋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50
질문자님의 담당 업무를 고려할 때, 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 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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