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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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43**7
2022-10-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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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시급 만원+주휴 별도+4대 보험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1년에서 1주 모자라게 근무하고 퇴사처리 되었는데 알바라도 4대를 냈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매달 70-80만원 사이로 받았어요.

실업급여는 4대보험 내고 180일 이상 근무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건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48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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