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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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43**7
2022-10-02 21: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시급 만원+주휴 별도+4대 보험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1년에서 1주 모자라게 근무하고 퇴사처리 되었는데 알바라도 4대를 냈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매달 70-80만원 사이로 받았어요.
실업급여는 4대보험 내고 180일 이상 근무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건이 맞을까요?
실업급여는 4대보험 내고 180일 이상 근무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건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48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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