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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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만경
2022-10-02 19:21
1
23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미용실 알바를 하는데 토요일 9시간 정도 일하고 밥은 그냥 김밥만 시켜주시고요 지금 아직 수습기간이
덜 끝나서 일급이 7만원이고요.수습기간 끝나면 8만원인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44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시,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노동청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1089**5
    2022-10-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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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0곱하기 9는 82440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근로계약서 쓰실 때나 구두로 정하실 때 휴게시간 한시간이나 30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제하면 일급 8만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월 급여의 0.8배 적용이고 일급은 적용되는지 법적으로 모르지만 만약 일급에 0.8배 적용한다면 6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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