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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68**7
2022-09-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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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주말만 진행하고있는데
마감으로 13시부터 21시30 이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주 13시부터 22시로 바뀌었습니다.
30분이 더늘었는데
1시30이 쉬는시간으로 최저보다 많이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일하시는분보다 하루에 30분 더 일하는데 같은 임금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6:09
쉬는시간이 늘어나서 소정근로시간이 같다면 결과적으로 임금을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평일과 주말근로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문자나 전화녹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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