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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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0**1
2022-09-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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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7시간으로 주5일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한지는 두달이 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연차수당에대해 문의했는데 계속 미루며 답변을 안해주다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답변을 주겠다고 하고 연차 사용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정하겠다는 말을 언뜻들었는데(그전에 발생한 연차는 안줄려고 그러는거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처음 근무한날로부터 한달 만근하면 바로 연차사용가능한것 아닌가요? 또한 뒤늦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이 있을땐 어떻게 해냐하나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서명안하면 해고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6:11
연차에 해당됩니다 1년 미만근로자 한달 만근 시 다음달에 연차 한개가 발생합ㅎ니다.
원래대로 처음입사시 부터 연차 조건이 충족하면 생기 떄문에 누적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을 적었다면 애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미달로 지급하기로 상호 사인하였다 하더라도 애초에 법 위반이기 떄문에 추후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 가능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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