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주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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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73**1
2022-09-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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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퇴직금 기준을 주15시간이상 한 주가 52주이상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다니는 곳에서는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쳐주지 않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6:07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해서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인정안해주신다는 건가요?
4대보험으로 월 60시간으로 계산할때는 평균으로 하기도 하지만
퇴직금 산정에는 각 한주로 봅니다. 즉 어떤주는 15시간이 미만이면 그 주 빼고 연속해서 1년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한달을 평균내서 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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