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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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7
2022-09-29 00:26
0
3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행사 아르바이트 주 6일(평일 1일 휴무)
평일 : 10:00~17:00 7시간 / 주말 : 09:00~17:00 8시간

이 경우에 주 6일 총 근무시간 44시간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6:06
주휴수당은 법적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 책정되서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시간* 통상시급= 주휴수당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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