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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28**2
2022-09-28 02:2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3일부터 추석 연휴 첫 날인 9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점주님께서 추석 연휴 매장 오픈 계획을 늦게 알려주셔서 웬만한 근무자들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저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 금요일만 근무를 나오기로 하고 월요일 근무는 아무도 없다면 제가 마감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대타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 들으신 적 없으시다며 내일부터 근무를 나오지 말라 하시고 저는 최근 다른 매장 구직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으나 직원으로서 계약을 하였는데, 연속 근무 3개월 미만이라 해당 사항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으나 직원으로서 계약을 하였는데, 연속 근무 3개월 미만이라 해당 사항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35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이 안될 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부당 해고사유의 정당성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5인이하는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받아주지않습니다. (각하사유)
감사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부당 해고사유의 정당성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5인이하는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받아주지않습니다. (각하사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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