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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및 주휴수당등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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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718**5
2022-09-2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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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11,000원이고 2023년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11,700원(뒷자리 반올림)이 맞나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계산법이 (9160원 곱하기 24일)/20일=11,000원이 대략 나오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11,000원을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연장근무를 30분 했는데 5인미만이면 1.5배는 적용 못 받나요? 그러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의 절반을 받나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11,000원/2=5,500원만 받나요?

그리고 저의 사정 또는 회사측의 사정 또는 추석명절이나 공휴일이 있어 쉬게 되어 그 주에 15시간미만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그 뒤로 계속 연달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시간미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을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를 들어 한주에 10/6,7일 이틀 일해서 주 15시간미만이지만 그 다음주부터 일년이든 이년이든 계속 연달아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밤 10시~그 다음날 6시사이의 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을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받으면 되나요?

근데 제가 공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의 3배(1.5배가 두 번 적용되니까)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1.5배를 두 번 곱해야되나요?
(계산법이 예를 들어서 개천절날 새벽 5시~6시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11,000원 곱하기 3배=33,000원의 시급을 받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11,000원 곱하기 1.5배=16,500원 곱하기 1.5배=24,750원을 받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계산법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평일에 야간근무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의 1.5배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여러가지 여쭤봤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42
2022년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11,000원이고 2023년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11,700원(뒷자리 반올림)이 맞나요?

=>11450원이여야할 것 같습니다. 원단위 절삭하신거 같은데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계산법이 (9160원 곱하기 24일)/20일=11,000원이 대략 나오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11,000원을 받으면 되나요?

=>저희가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밤 10시~그 다음날 6시사이의 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을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받으면 되나요?

=> 야간근로수당은 0.5배인데 아마 주휴포함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가산해서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의 3배(1.5배가 두 번 적용되니까)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1.5배를 두 번 곱해야되나요?

= 소정근로일이고 무급휴무일이 아니라면 기존시급에 일한 시급 250% 입니다.

평일에 야간근무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의 1.5배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다만 안타깝게도 5인이하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서
실제 근로한 시급만큼 가능합니다.
즉 주휴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실 것 같습니다.

위의 질문에 답은 5인 이상 사업장 가산임금 적용방법에 대해서 기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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