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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그르르륵
2022-09-2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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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루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강압적인 말투와 막말 때문에
오래 일하는 건 무리 일 것 같아 그만 두게 되었어요.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 등록이 한 달에 4만 원인데
하루 일한 일당에서 주차 등록 비용 4만 원을 빼고 입금 한다는데
제 임금에서 한 달치 주차 등록 비용을 삭감하고 받는 게 맞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34
주차비가 선입금이라면 하루치 공제하고 돌려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셨고 주차비를 관리하는 곳 지침이 한달치 선입금 돌려주는 사항이 없다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부분만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께 연락한번 드려서 확인 후 회사와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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