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 두었는데 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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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work
2022-09-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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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세금3.3%떼인다고 안내받았습니다.
3. 제가 그만 두겠다고 못나가겠다고 말하였더니 사람 구할 때까지는 나오는 걸로 알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일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4. 2달 동안 일한 것이 알바비가 들어오는 날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32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분은 사업주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2달이나 되었는데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것은 한달치도 못받고 계속 일을 했었나요?
계약서도 없고 급여를 받은 내역도 한번도 없다면 거기서 근로자로 일을 했다는 사항을 입증할 자료가 있을까요?
근태기록이나 업무관련 카톡
사장님께 문자로 몇일부터 몇일까지 얼마나 일했고 이에 따른 월급이 얼마이다 라는 근로에 대한 내용을
통화하시고 녹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후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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