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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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6**9
2022-09-22 22: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오전 파트타임으로 편의점 알바 중 입니다.
토, 일 07~ 16시까지 일9시간 근무 했었는데, 7월경 부터 토요일만 07:30분부터 출근합니다.
주 2일, 17시간 30분 근무할때 주휴금액과
한달에 토일 고려하면 7~10일 근무하게 될때, 주휴를 얼마나받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편의점 폐기품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건데 폐기품 먹은게 절도인가요?
토, 일 07~ 16시까지 일9시간 근무 했었는데, 7월경 부터 토요일만 07:30분부터 출근합니다.
주 2일, 17시간 30분 근무할때 주휴금액과
한달에 토일 고려하면 7~10일 근무하게 될때, 주휴를 얼마나받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편의점 폐기품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건데 폐기품 먹은게 절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5:19
1. 본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입니다.
2. 편의점 경영주가 폐기품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면 절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입니다.
2. 편의점 경영주가 폐기품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면 절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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