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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27**4
2022-09-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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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한테 따로 안주고 이상한 항목들은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내용이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50%만 지급한다, 한달전에 그만둘시 그달의 50%만 지급한다, 6개월을 안채우고 나갈시 3.3%를 지불한다(사장님이 대신 내준다고 하면서 3.3%를 안떼고 저한테 시급 9160원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추가했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5:16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 해당 합의내용은 무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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