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받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580**4
2022-09-23 08: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65,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수습기간3개월) 작성했는데 저와 맞지않는 일인것같아서 그만두고싶은데 문자로 그만두겠다그러고 갑자기 안나가면 월급을 안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5:23
자진퇴사하더라도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바랍니다.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 된다는 말은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직접 보고 그만 둔다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만나서 말하는게 불편하지만 직접 얼굴 보고 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일당 근무 아니라 월급을 받기로 하셨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한달은 일을 해줘야 할 것같아요..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요..사회생활이란게 회사쪽에서도 님을 채용하려고 다른 사람을 탈락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특별한 사건이 아닌한 한달은 채우고나서 님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것같아요 며칠만에 그만둘 수도 있다면 단기알바를 해보세요..그렇게 몇번 일하다보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오래 근무할 곳도 스스로 잘 알아보고 결정할 수 있으실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문자로 하고 그쪽에세 확인 했다 싶으면 전화해서 몸이 아파서 일못한다고 하시면 백프로 받을수 있읍니다 그쪽에서 혹시나 못 준다고 하면 노청에서는 한시간 해도 다 받을수 있다 한던데요 라고 하면 받을수 있읍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쓰고 2틀 한것도 받았고 하루 반한것도 빋았읍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 둬도 계산해서 하루치 일당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