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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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80**4
2022-09-23 08:32
4
20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65,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수습기간3개월) 작성했는데 저와 맞지않는 일인것같아서 그만두고싶은데 문자로 그만두겠다그러고 갑자기 안나가면 월급을 안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5:23
자진퇴사하더라도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로랑스
    2022-09-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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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 된다는 말은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직접 보고 그만 둔다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만나서 말하는게 불편하지만 직접 얼굴 보고 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Whybe12
    2022-09-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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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일당 근무 아니라 월급을 받기로 하셨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한달은 일을 해줘야 할 것같아요..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요..사회생활이란게 회사쪽에서도 님을 채용하려고 다른 사람을 탈락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특별한 사건이 아닌한 한달은 채우고나서 님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것같아요 며칠만에 그만둘 수도 있다면 단기알바를 해보세요..그렇게 몇번 일하다보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오래 근무할 곳도 스스로 잘 알아보고 결정할 수 있으실거예요

  • 해당화
    2022-09-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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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문자로 하고 그쪽에세 확인 했다 싶으면 전화해서 몸이 아파서 일못한다고 하시면 백프로 받을수 있읍니다 그쪽에서 혹시나 못 준다고 하면 노청에서는 한시간 해도 다 받을수 있다 한던데요 라고 하면 받을수 있읍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쓰고 2틀 한것도 받았고 하루 반한것도 빋았읍니다

  • NV_36145**0
    2022-09-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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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하고 그만 둬도 계산해서 하루치 일당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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