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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호프클럽
2022-09-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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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급여는 월말에 받았고,
9월 부터 7일간일한 임금을 받았는데
국민연금이 99000,건강보험이 43080원이 빠졌어요.
일주일치 급여주는건데 세금도 일주일치빠져야는거 아닌가요?
8월5일에 입사해서 그달 말에 월급받을때와같은 연금이빠지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5:15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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