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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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sotod**f
2022-09-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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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018년 8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이번달 마지막날까지만 근무 예정인 근로자 입니다.
(2018.08.01~2022.09.30)
최저시급 및 평일 7시간씩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x근무시간 7시간 해서 64,120원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76,944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아닌건가요?


2.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연차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연차수당을 받았어야 했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매년 정산해주지 않았습니다.

2018.08.01~2022.09.30까지 모두 만근이며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강제 휴업 때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22개의 연차를 사용 및 급여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남아있는 연차는 몇개로 계산해야하나요?

퇴직할 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이것 또한 1일 통상임금이 맞나요? 매년 최저시급이 다른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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