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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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56**6
2022-09-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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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년 8월 현재 근무지에 고용전 알바로 7일 근무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무근)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은것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도 모두 끝나 수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반환하는게 맞나요?
저는 21년 9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7일 알바에 관해선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5:03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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