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행사스텝(5일)
신고하기
차단하기
sin**7
2022-09-22 10:13
0
2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09.13~2022.09.17까지 5일간 야외 행사 행사스텝으로 단기알바 일을 했는데, 원래 9월 18일까지인걸 너무 말도안되게 케어범위가 큰 행사장에 꼴랑 알바를 3명두고 써서 발쪽에 부상도 생겨 하루 못채우고 그만뒀습니다. 5일동안 50시간 넘게 일했고, 공고상 힘쓰는일 거의 없습니다 라는 얘기에 어떤행사인지 정확한 행사명이 없었기에 세팅이나 철수단계에서는 조금 힘을 쓰더라도 행사 기간동안에는 안내 요원이 될 줄 알았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중노동이었습니다. 일하고 나서 9/19 월요일에 카톡으로 전자문서 근로계약서를 받았고 서명했으나 일용직 노동자도 주휴수당이 있는데 주휴수당 없이 소득세 3.3%도 명시 없이 떼인 임금을 수령받았습니다.

공고내용 부적합에 주휴수당 미지급, 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으로 보고 조치받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5:02
1.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늦게라도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