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이후 연봉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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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38421**7
2022-09-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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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수습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습기간중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연봉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4500만원으로 처음 약정하였으나 3800만원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5:04
3800만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끝까지 안하시면 됩니다.

그럼 4500만원 기재된 근로계약서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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