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이후 연봉 삭감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421**7
2022-09-22 13: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수습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습기간중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연봉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4500만원으로 처음 약정하였으나 3800만원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수습기간중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연봉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4500만원으로 처음 약정하였으나 3800만원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5:04
3800만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끝까지 안하시면 됩니다.
그럼 4500만원 기재된 근로계약서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럼 4500만원 기재된 근로계약서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