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휴 수당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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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24**4
2022-09-21 16: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이랜드 소속 스파브랜드에서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동안 출근을 했는데, 해당 달에 유급휴가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 1.5배를 없애고 유급휴가인 날에 대신 적용한 게 맞을까요? (연휴중 2일 출근했고, 이번달에 유급휴가 1회, 다음달에도 1회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57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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