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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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19**9
2022-09-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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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7시간씩이틀 근무를 했는데요.
그 중 하루를 풀로 일해달라고하셔서 그주는 11.5시간 7시간이렇게 이틀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이틀해도 14시간이라 주휴가 안나왔는데 연장한 주는 18.5시간이니까 주휴가 나와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외의 시간으로 일한건데 연장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55
1.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시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50%가산임금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도 기존 약정시급에 곱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tti
    2022-09-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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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는 안 나오고 연장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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