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 주말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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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27**0
2022-09-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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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13일(화) ~ 9월말까지 근무예정.(하루8시간)
(월~금 평일 근무. 12일이 대체공휴일로 회사가 쉼)
(4대보험 들어도되지만 편의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될거라고 구두로 고지.)

1. 9/13(화) ~ 9/16(금) 하루 8시간
= 1주 32시간 근무 완료. 계약은 월~금이지만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 회사사정상 10월 1째주,2째주 주 2일(16시간)
추가근무 요청. (10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나오나요?


3. 회사사정상 10/1(토) 8시간 추가근무 요청.
(10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10/1 에대한 주말근무수당은 따로 지급받을수 없는
건가요?

4. 9/13~10/14 근무시 받을수 있는 주휴수당 및 추가수당이 어떻게되나요?

-9/13~9/16 (주32시간) 근무
-9/19~9/25 (주40시간 + 연장근무 10시간)
-9/26~10/2 (주40시간 +주말근무 8시간)
-10/3~10/9 (주16시간)
-10/10~10/16 (주16시간)

답변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58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한구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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