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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86**6
2022-09-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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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6일 중형병원 주간 보안(경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소속이 아니고 시설관리 업체 소속 입니다.
주 업무 : 안내 및 체온체크, 택배 및 우편소포 대리 수납
비대면 면회객 감시 등 이 있습니다.
월 ~ 금 : 08:30 ~ 17:30 휴게 시간 1시간
토 08:30 ~ 13:00 휴게 시간 없음
일요일 : 휴무

근로계약서도 근무날로 부터 일주일 뒤에 작성 했습니다.
면접날 월급이 세후 185 라길레 조금 적다고 느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때보니 휴게시간이 이상 하더라구여!
월 ~ 금 휴게시간이 10:00 ~ 10:10, 11:00 ~ 11:10, 12:00 ~ 12:10, 12:30 ~ 13:30, 14:00 ~ 14:05, 15:00 ~ 15:05, 16:00 ~ 16:05 (총 1시간 45분 휴식) / 토요일 10:00 ~ 10:10, 11:00 ~ 11:10, 12:00 ~ 12:10 (총 30분) 휴식시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습니다. 대기시간에 편히 쉬지도 못하고 언제 올지 모를 방문객으로 인해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많아 이걸 휴게시간으로 책정 한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40시간 초과가 아니어서 토요일 초과 근무도 1.5배 안쳐주는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월 ~ 금) : 1,464,658 / 주휴수당(일) : 292,005
휴일 근로수당(토) : 243,337 총합 정확히 딱 200만원 입니다.
4대보험 제하고 세후 185만원 인대 합당 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49
휴게시간을 제대로 못쉬었고 사실상 대기시간이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을 하셔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대에 회사가 객관적으로 근무해라고 지시한 객관적인 정황이 많아야 근로자 주장에 힘을 얻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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