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관련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073**1
2022-09-20 23:53
0
6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저번달8월 급여가 이번달 20일에 들어오는데 급여도 안들어왔고 급여명세서도 안보내줘서 몰랐는데 주휴수당도 지난 9개월간 들어오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