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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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34**4
2022-09-20 23: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주휴수당 없다는 말도 못듣고 몇개월간 그냥 주는대로 시급이 얼만지도 모른채로 월급 받다가 시급 12000원으로 준다는 톡과 함께 들어온 월급을 봤어요
(면접때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들은적도 없고 하다가 시급 올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주휴수당이 포함안된채 월급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만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월요일만 두시간정도 일하고 화~금은 5~6시간정도씩 일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주에 24시간 이상은 일하고 있구요
1. 이런 경우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면접때 들었던 일하는것들보다 더 많은걸 시켜서 하고있고 직원분은 10시간 이상 일하시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밥먹을때빼곤 계속 일하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ㅜ
3.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무시간표를 작성해서 사장님한테 보내고 한 기록들은 다 남아있어요)
(면접때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들은적도 없고 하다가 시급 올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주휴수당이 포함안된채 월급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만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월요일만 두시간정도 일하고 화~금은 5~6시간정도씩 일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주에 24시간 이상은 일하고 있구요
1. 이런 경우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면접때 들었던 일하는것들보다 더 많은걸 시켜서 하고있고 직원분은 10시간 이상 일하시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밥먹을때빼곤 계속 일하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ㅜ
3.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무시간표를 작성해서 사장님한테 보내고 한 기록들은 다 남아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46
1. 근로시간 x 약정시급으로 준 것일뿐이라면, 주휴수당 발새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무시간표 같은 근태기록이 있기때문에 그 근거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 여부 판단 후, 충족되면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2. 근무시간표 같은 근태기록이 있기때문에 그 근거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 여부 판단 후, 충족되면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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