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야간수당 미지급 및 시급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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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f**l
2022-09-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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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22년 5월 2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시급 11000원 근무시간 20:00~02:00
6시간 풀타임 근무인데 급여 명세서 미지급이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주지않고 근무한 시간 시급 이렇게만
지급이 되고있으며
매달 받은 임금에 불만이 없다는 서류를 주고 시급은 최저임금이 기록된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일을 해야하는 입장으로 어쩔수없이 서명하는데
이 경우에 저는 서명한 서류 때문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받게 되더라도 서류에는 최저 임금이 기록되어 있으니
실제로 지급받은 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43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되는 합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실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사 후, 차액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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