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수당 세금에 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촵촵이
2022-09-20 21:32
0
1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200에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이번달 야근수당이 발생됐는데
210만원이하의 생산직은 년240만원 한도내에 비과세라고 하던데
이번달 야근수당으로 40만원 발생됐다면 어떤한 세금공제없이 전액 다받을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기본급에 대한 세금만 공제하면 된다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39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 노동상담해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전화상담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