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시간 근무, 연장수당X, 휴일수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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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96**6
2022-09-20 18: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 근로하는 인원은 지점장님, 매니저님, 사원 두 명 해서 총 4명입니다.
10시간 근무, 1시간 휴식시간으로 지금까지 이틀 근무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연장 수당, 일요일 근무시 휴일 수당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근무 중 궁금한 것이 생겼다며 여쭤보았는데 없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10시간 근무, 1시간 휴식시간으로 지금까지 이틀 근무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연장 수당, 일요일 근무시 휴일 수당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근무 중 궁금한 것이 생겼다며 여쭤보았는데 없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37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실근로시간 x 약정시급 +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즉, 실근로시간 x 약정시급 +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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