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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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미
2022-09-20 18:15
0
1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포함 11500원이라고 하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일하고 토요일은 1725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허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중 하루를 쉬면 나머지 5일의 시급을 96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니 그 쉬는 하루의 계산은 0원이더라도 나머지 근무시간은 11500원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36
우선,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상담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한다고 하더라고 시급을 11,500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11,500원 계산해달라고 요청을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노무사회 상담센터 02-6293-6120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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