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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78**9
2022-09-19 20: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집 주변 음식점에서 3개월 정도 할 생각이였으나 일의 강도와 같이하는 사람과 맞지 않아 이틀하고 그만뒀습니다.
궁금한점은 공고에 시급 9500으로 안내받았는데 면접에서 따로 얘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급 9500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최저로 준다면 어쩔 수 없이 최저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17:00 ~ 23:30 였으나 첫날은 16:00에 면접 10분정도 보고 바로 일했으며 정확하진 않지만 약 30분 정도 늦게 퇴근했습니다. 최소 한시간은 더 일했는데 이에 대한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증명해야 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집 주변 음식점에서 3개월 정도 할 생각이였으나 일의 강도와 같이하는 사람과 맞지 않아 이틀하고 그만뒀습니다.
궁금한점은 공고에 시급 9500으로 안내받았는데 면접에서 따로 얘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급 9500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최저로 준다면 어쩔 수 없이 최저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17:00 ~ 23:30 였으나 첫날은 16:00에 면접 10분정도 보고 바로 일했으며 정확하진 않지만 약 30분 정도 늦게 퇴근했습니다. 최소 한시간은 더 일했는데 이에 대한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증명해야 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16
1. 공고문을 캡처한 것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시간당 9,500원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제 출퇴근시간 관련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주장하신 시간대에 대한 임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출퇴근시간 간접적인 입증자료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스마트폰 구글위치정보기록, 사업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 등이 있습니다.
2. 실제 출퇴근시간 관련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주장하신 시간대에 대한 임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출퇴근시간 간접적인 입증자료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스마트폰 구글위치정보기록, 사업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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