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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78**9
2022-09-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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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집 주변 음식점에서 3개월 정도 할 생각이였으나 일의 강도와 같이하는 사람과 맞지 않아 이틀하고 그만뒀습니다.
궁금한점은 공고에 시급 9500으로 안내받았는데 면접에서 따로 얘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급 9500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최저로 준다면 어쩔 수 없이 최저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17:00 ~ 23:30 였으나 첫날은 16:00에 면접 10분정도 보고 바로 일했으며 정확하진 않지만 약 30분 정도 늦게 퇴근했습니다. 최소 한시간은 더 일했는데 이에 대한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증명해야 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16
1. 공고문을 캡처한 것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시간당 9,500원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제 출퇴근시간 관련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주장하신 시간대에 대한 임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출퇴근시간 간접적인 입증자료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스마트폰 구글위치정보기록, 사업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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