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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99**2
2022-09-19 13: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시간씩6일을 일하고있습니다 배달매장이랑 주방 조리를 하구요 그런데월급 2800000원을주고 여기서 사대보험을 뺀다고 하시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7:1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는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부족한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여 각 보험공단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받으시는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부족한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여 각 보험공단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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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대보험은 당근 떼지않나요
5인 미만이고 주에 12시간이면 사대보험을 꼭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해두면 추후 나이들었을때 좋은 점도 있죠ㅎㅎ 사장님께 가입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사대보험 안된다는곳 다 양아치들 사장입니다. 기록에올라가고, 자기들 세금 더 올라가는거 아낄려고 개수작 치는겁니다. 지금 5인미만 개인사업자도 직원희망시 무조건 의무 가입입니다. 안하면? 고용노동부 그대로가서 진정치고 벌금 먹이세요. 노동부는 노동자의편이라는것을 잊지마세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평일6시이후는 1.5배 토요일은 특근 1.5배 6시이후는 특근잔업2배적용 쉬는날 없는 7월기준 세전 360정도 받는 일을하시는데 4대보험가입은 나중에 글쓴님한테 도움이 되실듯합니다만 일하시는거보다 월급이 그리 쎄진않네요 세후 250정도니까요 그정도 일을하실거면 이직도 추천합니다
ㅁ
주6일근무에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 이면 너무 힘들게 일 하시는거 아닌가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 근무시간에서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도 분명 정해져 있지 않을텐데.. 280 만원이면.. 쉽게 결정은 못하실갓 같긴 하지만 저도 이직을 권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