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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재나야나
2022-09-20 08: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1년 5월 10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간에 21년 10월에 사장님이 한 번 바뀌셨는데
그로 인한 저의 퇴직금 정산 방법은 달라지나요?
아님 정상적으로 처음 근무한 날부터 퇴직금 책정을 하면 되나요?
21년 5월 10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간에 21년 10월에 사장님이 한 번 바뀌셨는데
그로 인한 저의 퇴직금 정산 방법은 달라지나요?
아님 정상적으로 처음 근무한 날부터 퇴직금 책정을 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귀하는 '고용승계'로 된 것이라면
변경된 사업주는 변경 전 사업주에 있을 때 근로기간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될 것입니다.
변경된 사업주는 변경 전 사업주에 있을 때 근로기간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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