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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재나야나
2022-09-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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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1년 5월 10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간에 21년 10월에 사장님이 한 번 바뀌셨는데
그로 인한 저의 퇴직금 정산 방법은 달라지나요?
아님 정상적으로 처음 근무한 날부터 퇴직금 책정을 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귀하는 '고용승계'로 된 것이라면

변경된 사업주는 변경 전 사업주에 있을 때 근로기간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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