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그만 둔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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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93**1
2022-09-19 10:40
13
114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난 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지난 주 이틀을 출근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강도가 높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어 오늘 사장님께 아르바이트를 더 할 수 없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기 전까지 최소 한 달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꼭 한 달을 더 근무해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7:13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한 달을 추가하여 근무할 의무는 없으나,

당분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근무를 더 해드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3
  • 첫댓글
    KA_38016**3
    2022-09-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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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타가 없으면요 근데 아마 2주일내로 구해질 겁니다 참고해보세요

  • 우쌍이
    2022-09-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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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는 자유예요 . 하고싶은걸 선택 하시면 됩니다. 하루 출근하고 무단으로 그만두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만둔다고 학생분에게 피해 가는 것 하나 없으니 학생분의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 하길 바래요

  • KA_35544**5
    2022-09-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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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가 정석으로 알려줬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죠. 2일 동안 강습받으며 돈번 것이니.

  • 애플10293
    2022-09-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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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질때까지 하는게 예의죠

  • KA_36382**0
    2022-09-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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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입장도 되보세요 몇일이라도 시간을 주는게 도리인듯합니다

  • 로랑스
    2022-09-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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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원이 아니면 내일이든 지금이든 그만 두는거 상관 없어요.

  • lawr**e
    2022-09-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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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지사지

  • 여름메론
    2022-09-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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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업주를 배려할 필요없어요 ㅋㅋ 위에 다 업주들 같은데 업주들은 알바생입장 고려하고 챙길거 다챙겨주나요? 지들이 자를때 오늘까지 하라그러지 다른 알바 구할때까지만 하세요 이런 사람없습니다 걍 제가왜요? 하고 때려치세요 ㅋㅋ

  • 양아치사장근절
    2022-09-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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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대타구하고 나가야한다. 라는 노동법 없습니다. 싹다 신고해서 벌금 먹이세요. 증인이나 증거 녹취 하나정도하고 진정서 넣으세요 요즘 벌금 기본 500만원 스타트입니다. 합의해달라도 빌어도 뻐큐 날려버리세요.

  • NV_33653**8
    2022-09-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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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짜를땐 업주맘대로면서 알바는 왜맘대로 못그만둬요 말도,안되지

  • honglo**8
    2022-09-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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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강도랑 정신적 스트레스가 둘 다 이유면 원인이 업주 아님? 사람을 붙잡고 일 시키고 싶으면 업무강도가 높을 땐 정신전 스트레스는 덜줘가면서 사람 쓰는 요령도 있어야지. 그러니 알바 몇 일 단위로 갈리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임.

  • FB_18932**1
    2022-09-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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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퇴사3주전 통보해야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있던경우는 어찌하나요?

  • FB_18932**1
    2022-09-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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