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그만 둔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693**1
2022-09-19 10: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난 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지난 주 이틀을 출근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강도가 높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어 오늘 사장님께 아르바이트를 더 할 수 없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기 전까지 최소 한 달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꼭 한 달을 더 근무해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지난 주 이틀을 출근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강도가 높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어 오늘 사장님께 아르바이트를 더 할 수 없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기 전까지 최소 한 달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꼭 한 달을 더 근무해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7:13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한 달을 추가하여 근무할 의무는 없으나,
당분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근무를 더 해드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한 달을 추가하여 근무할 의무는 없으나,
당분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근무를 더 해드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데타가 없으면요 근데 아마 2주일내로 구해질 겁니다 참고해보세요
퇴사는 자유예요 . 하고싶은걸 선택 하시면 됩니다. 하루 출근하고 무단으로 그만두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만둔다고 학생분에게 피해 가는 것 하나 없으니 학생분의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 하길 바래요
센터가 정석으로 알려줬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죠. 2일 동안 강습받으며 돈번 것이니.
구해질때까지 하는게 예의죠
업주입장도 되보세요 몇일이라도 시간을 주는게 도리인듯합니다
정직원이 아니면 내일이든 지금이든 그만 두는거 상관 없어요.
역지사지
전혀 업주를 배려할 필요없어요 ㅋㅋ 위에 다 업주들 같은데 업주들은 알바생입장 고려하고 챙길거 다챙겨주나요? 지들이 자를때 오늘까지 하라그러지 다른 알바 구할때까지만 하세요 이런 사람없습니다 걍 제가왜요? 하고 때려치세요 ㅋㅋ
그거다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대타구하고 나가야한다. 라는 노동법 없습니다. 싹다 신고해서 벌금 먹이세요. 증인이나 증거 녹취 하나정도하고 진정서 넣으세요 요즘 벌금 기본 500만원 스타트입니다. 합의해달라도 빌어도 뻐큐 날려버리세요.
알바짜를땐 업주맘대로면서 알바는 왜맘대로 못그만둬요 말도,안되지
업무강도랑 정신적 스트레스가 둘 다 이유면 원인이 업주 아님? 사람을 붙잡고 일 시키고 싶으면 업무강도가 높을 땐 정신전 스트레스는 덜줘가면서 사람 쓰는 요령도 있어야지. 그러니 알바 몇 일 단위로 갈리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임.
근로계약서에 퇴사3주전 통보해야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있던경우는 어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