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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r5**4
2022-09-19 01: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년 9월 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시급 만원이며,
근로계약서 상 근무요일과 시간은 주 4일(수~토) 오전 10시 30분~16시 30분입니다.
업무상 일찍 출근하고 17시까지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만 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장에게 직접 말씀을 드려서 지급을 받는게 좋은 지,
아님 노동청에 제기를 해야하나요
사업장과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주휴수당 관련해서 해결하고 지급 받는 것을 원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급 만원이며,
근로계약서 상 근무요일과 시간은 주 4일(수~토) 오전 10시 30분~16시 30분입니다.
업무상 일찍 출근하고 17시까지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만 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장에게 직접 말씀을 드려서 지급을 받는게 좋은 지,
아님 노동청에 제기를 해야하나요
사업장과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주휴수당 관련해서 해결하고 지급 받는 것을 원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7:11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장님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장님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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