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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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47**6
2022-09-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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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중순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토요일 6시간, 일요일 9시간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 달 60시간이 넘습니다. 7월은 코로나에 걸렸어서 60시간을 채우지 못해 제외하고 3월부터 8월까지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9월 월급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들어올 것 같은데, 받아야하는 총 주휴수당 6개월어치 금액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셨는데 이에 관한 신고와 처벌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7:09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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