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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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j7**8
2022-09-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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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받을때 세금은 몇프인가요?
실업급여 금액은 월급에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님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사장님이 제 급여신고를 2백으로 신고를 했는데 전 실급여가 310만원 이거든요 혹시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질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7:07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신고금액과 실제 수령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실제 수령금액을 주장하고 밝혀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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