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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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2
2022-09-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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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롯데아울렛 푸드코트에서 알바로 7, 8월 일을 하기로 했었고 7월을 끝으로 다른 회사에서 푸드코트를 인수하느라 8월 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 했습니다.
8월에 이틀 근무하고 사람들과 맞지 않아 그만두었는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정확한 일급을 알지 못 한 채 그만뒀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7:02
일을 그만두고 14일 지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알바비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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